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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Academic Advisors’ Designated Courses (mandatory for new students)
2016.08.05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최소 정규과정 교과목외에 학위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학점(석사24,박사36학점 이외에 초과취득)이며 취득시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필수제출):
개강전에 지도교수와 지정과목을 상담 후 3월2일(전기입학시) 또는 9월1일(후기입학시)부터 수강신청정정기간 전까지
포털(kupid)-수업→ 수업활동 → 대학원지정과목입력"에서 지정과목을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과목이 없는 경우(지정과목 면제(전체))시에도 면제(전체)로 입력 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저장 또는 출력버튼을 누른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정된 자료만 입력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과목중의 일부과목의 부분면제는 면제과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수해야할 과목만 입력합니다.
(입력방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지도교수 상담시 출신대학(원) 성적증명서 지참해야 함.